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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artup

나는 어떤 회사를 세우려고 하는가? 상법의 관점으로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각각 특징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1.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무한책임사원은 이름처럼 회사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그만큼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음.. 나는 이 유형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이 커지면 일반 직원도 채용하는 시점이 다가올텐데,

그런 직원도 회사를 대표하는 권리를 갖게 된다면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에 대해 일정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진다.

합자회사 형식 또한 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한책임사원의 경우 여전히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사업이 실패가 발생했을 때 너무 큰 위험요소로 다가올 것이기에 택하지 않을 것이다.

 

3.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유한책임회사의 큰 특징으로는 출자한 구성원이 그 지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의결권을 가진다는 점이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조항을 보면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 과 같은 문구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출자를 1억을 하던지, 1조를 하던지, 1원을 하던지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알려주는 조항이다.

하지만 몇몇 조항의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모든 사원의 동의가 없어도 되긴 하다.

 

4.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주주)로 구성된다.

주주는 회사채권자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주식회사는 지분을 자유롭게 증권화할 수 있고, 지분에 따라 의결권의 중요도가 달라진다.

이 때문에 투자자가 좋아하는 회사 형태이다.

나는 회사를 크게 키우고 싶기 때문에 언젠가는 투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주식회사로 회사를 창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참고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6&ccfNo=1&cciNo=1&cnpClsNo=1&search_put=%EC%A3%BC%EC%8B%9D%ED%9A%8C%EC%82%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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